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산출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지만, 소득 규모가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산출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지만, 소득 규모가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 정해진 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 2,000만 원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36만 원(600만 원 × 6%)입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60만 원을 차감하면 약 2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