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대략적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 공제
- 과세표준 산출.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 제외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 적용
-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 적용,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적용
- 최종 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액 결정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
환급 세액을 결정하려면
- 기납부세액 합계액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후 최종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신청 여부 결정
-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경비 증빙을 확보하여 소득금액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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