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거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거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분으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경로
기준경비율 적용 경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요경비 지출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제 지출 비용이 경비율 적용액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장부를 기록함) 방식으로 신고하여 세액 절감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