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경비율 |
|---|---|---|
| 기준경비율 대상 | 직전 과세기간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 직전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의 50% 적용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작가는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 의무 유형 점검: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및 경비율 축소 적용 확인
- 신규 사업자 판단: 연간 예상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신고 방식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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