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작가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3.3% 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구분수입금액 기준적용 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직전 과세기간 2,4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특례직전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의 50% 적용
신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작가는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2. 의무 유형 점검: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및 경비율 축소 적용 확인
  3. 신규 사업자 판단: 연간 예상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신고 방식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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