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경비율 |
|---|---|---|
| 기준경비율 대상 | 직전 과세기간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 직전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의 50% 적용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작가는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