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3,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수입 | 가능 |
| 직전 연도 4,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수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