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지출은 정규영수증이 없어도 간이영수증만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지출은 정규영수증이 없어도 간이영수증만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 수취 의무를 완화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액 비용은 간이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만으로도 세무상 불이익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 25,000원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사무용품 35,000원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불가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