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택은 60%, 미등록 주택은 50%의 필요경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액은 전체 수입 중 각 주택의 수입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주택은 60%, 미등록 주택은 50%의 필요경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액은 전체 수입 중 각 주택의 수입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주택 수입 1,000만 원과 미등록주택 수입 1,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경비 산출 | 기본공제 산출 |
|---|---|---|
| 등록주택 | 600만 원 (60% 적용) | 200만 원 (400만 원의 50%) |
| 미등록주택 | 500만 원 (50% 적용) | 100만 원 (200만 원의 50%) |
| 합계 | 1,100만 원 | 300만 원 |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