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 아파트 2채를 전세로만 임대한다면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45평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에 전세 보증금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 2026년에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임대한 경우 | 해당 |
고가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도 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2026년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므로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주택 수 점검: 45평 아파트는 소형주택 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에 그대로 포함하여 신고 의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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