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 아파트 2채를 전세로만 임대한다면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45평 아파트 2채를 전세로만 임대한다면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45평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에 전세 보증금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 2026년에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임대한 경우 | 해당 |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도 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