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