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3.3% 원천세를 떼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당을 받는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없이 3.3% 원천세를 떼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당을 받는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소득의 3.3%를 원천세로 공제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당제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의 3%를 원천징수당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당이나 시간급을 받으며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