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주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주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직원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