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의 2024년 적자 발생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2023년에도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 발생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된 적자로 인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소급공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도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