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계약서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별도로 정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계약서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별도로 정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
상가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전체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 역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배분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공동사업의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