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금액의 크기보다는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500원 상당의 사무용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기록 대상 |
| 4,500원 상당의 개인적 식사 비용 지출 후 영수증 수취 | 기록 제외 |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지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지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의 비용 지출 시 동일한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빙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증빙 구분 관리: 간이영수증 등 일반 증명서류를 적격증빙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보관 기간 준수: 증명서류 보관 기간이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확보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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