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되어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되어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