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의 2.8배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매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2.8배 방식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27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D유형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의 2.8배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매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2.8배 방식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27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2.8배 금액 | 가능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2.8배 금액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