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시적으로 NFT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NFT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NFT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장하던 NFT를 일시적으로 1회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NFT를 계속·반복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NFT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수행하면 사업소득이 성립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의 기타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