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판매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마켓 판매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SNS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1회 판매 | 미해당 |
|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확보하여 주기적 판매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