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 관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VIP 고객 관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VIP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만 원 이하 소액 물품 제공 | 가능 |
| 한도 초과 고가 선물 제공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며, 이 경우 법정 한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