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식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실제 거래처 관계자로서 업무 목적으로 식사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실제 거래처 관계자로서 업무 목적으로 식사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과 식사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말에 외식한 경우 | 불가 |
| 거래처 직원인 형제와 업무 협의를 위해 식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