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한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과 식사를 한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 미등록 가족과 주말 외식 | 불가 |
| 인건비 신고 중인 가족 직원과 회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