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분산을 통한 세율 구간 하락을 노린 허위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족 고용 시 실제 근무 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며 월 200만 원 수령 | 가능 | 실제 종사 가족의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자녀가 근무하지 않으나 월 200만 원 수령 | 불가 | 실제 근무 사실 부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내 상황에서 절세 효과를 확인하세요
- 신고 기록 일치 여부: 실제 근무 사실과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신고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 급여 수준의 타당성: 인근 유사 업종의 사례를 통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급여 범위 점검
- 경조금 인정 범위: 세무 대리인을 통한 필요경비 인정 가능 범위 확인
따라서 가족 고용을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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