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사육과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업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의 사육과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업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활동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이내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 50마리나 돼지 700마리 등 법령이 정한 사육 두수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축 종류에 따른 비과세 기준 사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 종류 | 비과세 기준(사육 두수) | 비과세 범위 |
|---|---|---|
| 소 |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
| 돼지 |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
| 닭·오리 | 15,0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
| 기타 부업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 | 3,000만 원 이하 |
정리하면 가축 판매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 규모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