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가축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가축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산업 사업자가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거나 시장 가치가 변동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으로 사망하여 사체 처리 확인서를 갖춘 경우 | 가능 |
| 시장 가격 하락으로 장부상 가치만 감소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축산업 사업자가 매입한 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매입가격과 사양비 등 부대비용을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자산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해로 인한 멸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