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메모만으로는 세법상 적법한 거래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객관적인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거래 대금을 지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 일시와 금액을 수첩에 메모만 한 경우 | 미해당 |
| 거래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한 경우 | 해당 |
장부 비치와 증빙서류 수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확인하려면
- 보존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신고 이력을 통해 해당 기간 경과 여부 확인
- 보관 방법 점검: 전산조직이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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