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와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복식부기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복식부기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기준 초과 여부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등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사업자 상태 확인: 전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유형 파악: 무기장가산세 부과나 적자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기장 의무 유형을 미리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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