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와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와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복식부기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복식부기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