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소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개별 비용 항목을 별도로 증빙하여 인정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 소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개별 비용 항목을 별도로 증빙하여 인정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일괄 산정하며, 실제 매입 자료나 영수증이 없어도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약 86% 수준의 경비율을 적용하며,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은 이미 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에 실제 지출 항목을 추가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