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D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D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신고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