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과세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과세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기장신고) | 인정과세(추계신고) |
|---|---|---|
| 소득 산출 근거 | 실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 |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 |
| 가산세 부담 |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세액공제 혜택 | 복식부기 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기장 관련 세액공제 적용 불가 |
| 증빙 서류 관리 | 영수증 등 실제 증빙 보관 필수 | 별도 장부 기록 및 보관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