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이때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체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