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대리운전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대리운전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표준 업종코드인 「940913」을 적용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수입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수입금액 확인 후 경비율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