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합산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모두 동일한 사업소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