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적자가 나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적자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적자가 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적자를 증빙하는 경우가능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결손금 이월공제와 부가가치세 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결손금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을 완료했는지 점검
  • 증빙서류 보관: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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