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방식과 간편장부 기장 방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액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추계신고 방식과 간편장부 기장 방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액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주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제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