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같은 장부 관련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한 근거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와 공제 증명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공제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장부 관련 서류 제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영수증 제출 생략: 개별적인 매입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출 증빙 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갖추어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적용받으려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의 증명 서류가 「소득세법」에 따라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