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도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