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프리랜서 소득 없이 종교인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프리랜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