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증빙이 없어도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매입증빙이 없어도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연간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매입증빙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 |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음 |
|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본 경비 인정 외에 매입액의 0.5%를 부가가치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5%에서 50% 범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정합니다. 장부나 증빙이 없어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 조사(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함)를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소득을 계산하므로 매출 전체가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