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매입증빙자료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매입증빙자료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