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의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산식에 따른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업종 분류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