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를 하려면 평소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