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원가를 계산할 때 물품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원가를 계산할 때 물품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원가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액을 비용으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