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는 간이과세자 여부가 아닌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