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적격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적격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 운영,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음식점업 운영,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