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지출 경비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간편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많거나 결손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지출 경비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간편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많거나 결손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장부 기록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 정부 고시 비율 적용 |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 기록 |
| 증빙 서류 | 별도 증빙 없이 필요경비 인정 | 실제 지출 증빙 서류 필요 |
| 가산세 | 직전 수입 4,800만 원 이상 시 20% 부과 | 해당 없음 |
| 결손금 인정 | 인정 불가 | 인정 가능 및 이월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