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4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5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4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5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프리랜서의 2024년 수입 변동에 따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 | 단순경비율 |
| 2024년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며,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