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하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하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보다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