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과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추계(장부 없이 국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의 일종입니다. 반면 간편장부는 기장(장부를 기록하는 행위)을 통해 실제 지출을 증빙하는 방식입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추계) | 간편장부(기장)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적용 요건 |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 미달자 | 간편장부대상자 전체 |
| 경비 인정 | 수입금액에 정부 결정 요율 적용 | 실제 지출 증빙 서류 근거 |
| 세액 혜택 | 별도 공제 혜택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100만 원 한도) |
| 불이익 | 4,800만 원 이상 시 가산세 20% |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발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