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증빙 서류 없이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증빙 서류 없이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500만 원인 도매업자 A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500만 원인 도매업자 B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