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미포함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역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이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