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 미해당 |
|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제외되지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확인: 본인의 업종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안내문 점검: 직전 연도 매출액 증가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