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기장 의무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기장 의무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 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개인의 연간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